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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절차 신청서(예)

중소기업회생파산센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 겸 채무자:

나회생(1975년 8월 15일생)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00길 00 (서초동)

휴대전화: 010-0000-0000

​

위 신청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00길 00 (서초동)

전화번호: 02-0000-0000 팩스: 02-0000-0000

E-Mail: lawQ@daum.net

​

신청취지

​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바랍니다.

​

신청이유

​

1. 채무자의 업무의 현황

(1) 채무자의 개요

1) 인적사항

* 성명: 나회생

* 생년월일: 1975년 8월 15일

*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2길 41(서초동)

* 직장: 고달퍼산업 주식회사

* 직장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0-00

* 직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이하 ‘관리인’이라 함)

2) 학력 및 과거 주요경력

*

*

*

*

(2) 채무자의 현황

채무자는 1975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00고등학교를 졸업하고 00대학교 00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학사장교로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공인회계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2008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고달퍼산업 주식회사에 경리과장으로 입사하여 2013.10.1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고달퍼산업 주식회사는 KIKO엔화대출 환율사태로 인하여 현재 2010.7.17.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100000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면서 현재 관리인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한의사를 하는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

2.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1) 채무자의 자산 현황

​

(2) 채무자의 부채 현황

​

(3) 소결론

위와 같이 채무자의 총 부채는 2,600,000,000원이며, 총 자산은 1,800,000,000원으로써 채무자의 총 부채가 총 자산을 약 8억원 가량 초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

​

3.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 2008년 고달퍼산업 입사

* 2009년 KICO환율사태로 인한 고달퍼산업의 재정위기

* 2012년 새정권 출범으로 인한 녹색성장산업의 쇠락

* 2013년 주요거래선들의 연쇄부도에 따른 고달퍼산업㈜의 부도

결국 고달퍼산업 주식회사의 부도로 신청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 되었습니다.

​

​

4. 회생계획의 이행의 가망성

​

(1) 채무자의 소득

(2) 부채상환계획

이상과 같은 연도별 부채상환계획은 별첨 채무상환계획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

5.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비교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개별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치(이하 ‘청산가치’라 한다)와 채무자가 재산을 유지한 채 계속하여 관리인 보수를 창출할 때와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대금가치(이하 ‘계속기업가치’라 한다)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청산가치의 계산

채무자의 현재 평가된 자산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계속기업가치의 계산 및 청산가치와 비교

가. 현금흐름 추정기간 중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나. 추정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채무자는 개인인 관계로 추정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 계속기업가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쏙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적으로 회생의 가치가 있는 채무자로서 ‘채무자가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존속하는 경우 채권자의 변제가능규모가 청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회생의 필요성과 당위성

채무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

7. 결론

신청인은 고달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한편 동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기 위하여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채무자가 갱생재기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방법

​

1. 소갑 제 1호증 내지 소갑 제10호증

2. 기타 필요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

​

첨부서류

​

1. 위 소명방법 각 1부

2. 위임장 1부

​

2014. 06. 13.

​

​

신청인 겸 채무자 나 회 생

위 대리인 법무법인 ㅇㅇㅇ

담당변호사 백프로 (인)

​

서울회생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