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이혼/상속
◎ 가사사건의 특성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후견과 복지의 기능을 발휘하기에 그 구체적인 제도와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입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적손해배상으로 재판상이혼의 경우, 혼인취소, 무효 등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같은 제3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자일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원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위자료 신청에 있어 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 및 정도, 유책의 형태, 혼인기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신분, 현재의 재산상태,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법원에서는 청구인이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일부분을 상대방에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혼 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돈을 지칭하여 위자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위자료는 위와 같이 손해배상의 성격이 짙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의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의 청구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의 여부는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평가합니다. 객관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행해졌어야 합니다.
2. 유기 유기란, 악의의 유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일방을 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 등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4.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과 더불어 현재도 생사불명이어야 합니다.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일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추, 혼인기간, 자녀유무, 당사자연령 등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가 아니거나, 유책배우자의 책임이 따른 배우자의 책임보다 무거운 경우가 아닌 한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7. 가사조사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 판사의 조사명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분쟁상황에 대해 사실관계 뿐 아니라 현재의 갈등원인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가사사건의 특성상 감정에 치우쳐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서면의 제약으로 당사자의 문제가 진솔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는 조사이외에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대면과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사조사는 담당판사가 담당자들에게 재판과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참 시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 가사소송의 종류 및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