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신청(매각준비절차시):
1) 현황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2) 부동산 평가와 최저 매각가격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에 대한 이의신청
4) 분할매각과 일괄매각에 대한 이의신청
(2) 기일연기: 2회 허용(총 6개월 이내), 1회 연기기간(2개월 이내)
1) 채무자(소유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자 동의 없으면 기일신청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대법원 송무 예규)
2) 이해관계인: 송달이 잘못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이 들어온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 (a) 유치권소송. (b) 채무유예증서 발행. (c) 경매취하 후 재경매 신청. (d) 상계일자 다가오는데 연기, 그대로 납부 못하고 재경매 시 3일전까지 연기 가능. (e) 유치권 신고 시 우편으로 함
(경매계장 수령함.. 우편으로 ‘취하서’ 맞제출하여 소멸 가능). (f) 소액임차인(가장 임차인), 유치권 신고자 등에 대한 석명신청(‘돈 지불 어떻게 했는지’ 소명서 제출 요구하여 사문서변조 유도, 유치권의 95% - 허위 가능성).
(3) 매각불허가 신청: 매각허가 결정일 전
(4) 매각허가 결정 취소신청: 매각허가 결정 후 대금지급일 전까지
■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경매의 정지
1) 임의경매의 경우
(1) 담보설정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
(2)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 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 받았거나 그 변제를 미루도록 승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5) 담보권서류를 일시정지 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
2) 강제경매의 경우
(1) 집행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정한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후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을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공정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