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 안내문
    • 맞춤형 회생컨설팅
    • 도산법전문변호사
    • 기업법무팀 소개
    • 기업법무팀 인사말
    • 기업회생연구소 브로셔
    • 기업회생절차 업무
    • 기업채무조정제도
    • 기업회생 재신청(再度) 업무
    • 도산법·기업법률 자문업무
    • 일반법무서비스
    • 오시는길
  • 법인회생
    • 법인회생 신청가이드
    • 법인회생제도
    • 법인회생 필요성/혜택
    • 법인회생절차 흐름
    • 법인회생 비용/준비서류
    • 법인회생 묻고답하기
    • NPL vs 회생절차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일반회생
    • 일반회생이란
    • 일반회생 대상
    • 일반회생절차 흐름
    • 일반회생 준비서류/비용
    • 일반회생절차 신청서(예)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간이회생
    • 간이회생이란
    • 간이회생 필요성/혜택
    • 간이회생절차 흐름
    • 간이회생 준비서류/비용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법인파산
    • 법인파산 신청가이드
    • 법인파산이란
    • 법인파산 필요성
    • 법인파산절차 내용
    • 법인파산 흐름과 비용/준비서류
    • 법인파산 묻고답하기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 개인회생파산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 비용/준비서류
    • 개인회생유사제도
    • 개인 신용회복제도 총람
    • 개인파산제도란
    • 개인파산 비용/준비서류
    • 면제재산/압류금지재산
    • 면책/복권
  • 경매NPL
    • 법원경매절차
    • 강제집행/경매
    • 경매대처방안
    • NPL접근밥법
    • 유치권
    • 대항력
    • 등기관련
    • 주담대채무조정
    • 회생절차vs근저당권
  • 일반법무
    • 민사
    • 형사
    • 행정
    • 가사/이혼/상속
    • 특허/지적재산권
    • 세무실무
    • 가압류·가처분
  • MnA
    • 기업가치극대화TF
    • 전략/체크리스트
    • 기업가치평가
    • 기업가치극대화전략
    • 우회상장
    • 유상증자
    • 합병 Mergers
    • 투자유치
    • 인수개발
    • 영업권양수도
    • 인가전/후 인수합병
    • 회생기업 인수절차
    • 회생기업 MnA타이밍
    • 회생기업 인수사례
    • 파산법인 자산양수
    • 회생기업 MnA컨설팅
  • 상장폐지
    • 상장폐지 대응전략TF
    • 상장폐지 요건
    • 코스닥시장 퇴출요건
    • 코스피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기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자주하는질문
    • 언론보도
    • 법률상식
    • 온라인상담
    • 나의 사건검색
    • 신용회복자가진단
    • 진로제시경영진단
    • NPL vs 회생절차
    • 회생법(회생/파산) 실무
경매NPL 강제집행/경매    주소복사

강제집행/경매

로펌 윈앤윈 중소기업회생파산센터


 

 

◈ 강제집행 경매

​

◎ 부동산 강제집행(경매) 절차의 흐름



 

 

 

 

◎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 자동차 인도명령

- 자동차 양도명령

​

◎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 선박국적증명서등 인도명령

- 정박명령, 운행허가, 감수, 보전명령

​

◎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 평가서사본 비치

- 항공기등록증명서 등 인도명령

​

◎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 유체동산 강제집행

-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배우자의 우선배당요구권

- 주식압류 및 매각명령

-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

◎ 채권에 대한 금전집행

- 채권압류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 별지 목록의 기재사항

- 급여채권

- 물품대금청구채권

- 공사대금채권

- 임대차(전세)보증금

- 도시개발철거보상금의 회수채권

- 피사취담보금반환청구채권

-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

- 출자금채권

- 예금채권

- 신용판매대금채권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