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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이란

로펌 윈앤윈 중소기업회생파산센터

 



 

 

◎ 간이회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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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총액 50억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법인, 개인사업자, 전문직 소득자 등)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 50억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로 정정 됨 – 시행령 개정 2020.05.26.)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DIP제도)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법인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켜 채권자와 채무법인, 그리고 지분권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즉,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채권자들의 무자비한 강제집행으로 기업을 파산하게 방치하는 것은 채무법인은 물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이회생절차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제도로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채무법인으로 하여금 임의적인 변제를 중지하게 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함으로써 채무법인을 보호한 상태에서 채무법인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기르면서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5년~최장10년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회생방안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조의 무담보회생채권은 회생채권총액 의결권의 1/2 초과의 동의와 회생채권자 수의 과반수 초과의 동의를 얻으면 회생신청채무자는 그 회생방안 대로만 이행하면 되고, 그 이외의 종전 채무는 면제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의 채무총액 50억원 이하의 사업자는 즉시 간이회생절차의 신청을 위한 전문가그룹에 의한 심층 사전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 신청의 요건


가. 채무의 변제불능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 지급불능: 변제기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어음부도 등으로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

- 채무초과: 실질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채무초과의 상태

 

다. 구체적인 신청원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예

-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이익은 내고 있으나 곧 도래하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과도한 이자비용 또는 분할상환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 신규투자 또는 사업확장, 보증, 외화대출에 따른 환율급변 등의 사유로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있는 사업장.

- 벤처기업으로서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 판매단계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 영업용 주요자산(부동산, 기계기구 등) 또는 주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한 후, 변제를 하지 못하여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진행될 상황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장.

-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해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이를 막지 못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사채를 차입하고 있는 사업장.

- 기타 거액의 세금, 임금체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오면서 폐업위기에 직면한 사업장.

- 채권자 주도의 경매가 아니라 M&A를 통해 적절한 가격으로 회사나 사업의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

- 기타의 사정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및 영업이 어려운 사업장.

​

☞ 간이회생절차 신청은 당해 사업자(개인, 법인)이나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3)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 밖에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

 

 


 

 

 

◎ 간이회생절차의 신설

​

2015년 7월 1일부터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의 대상 중에서 전체 채무총액 5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회생절차의 시행에 의한 사업자회생절차(개인, 법인)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시행일: 2015년 7월 1일

 

2. 대상: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기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 즉 5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법인격 없는 사단(교회, 사회단체 등)

 

3. 기간: 5~6개월 정도(기존 법인회생, 일반회생 기간보다 3개월 정도 단축)

 

4. 예납금: 기존 예납금의 1/4 ~ 1/5 정도

-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만 ~ 300만원 수준

- 법인사업자, 채무관계 복잡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400만원 수준

 

5. 조사위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1명의 간이조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6. 이해관계자의 관계인집회: ‘채무자 회생법’ 제293조의 8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에 관한 특례]의 신설규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 또는 채권자 수의 과반수 이상과 채권총액 의결권의 1/2 이상 동의로 완화.

 

7. 주식소각: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기존 회생계획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1/2 이상 소각

- 경영권보호 강화: 채권자 동의에 의해 주주들의 보유주식 그대로 유지 가능.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세무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태에서 가결을 위한 관계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계인 결의에 대비한 총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양보에 의한 회생계획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사는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의 소, 형사상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반사이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기업의 재건과 정상화가 지지부진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신청에 앞서 의심이나 오해를 사거나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만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히 로펌 윈앤윈 Fast-Track 기업회생연구소와의 상담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여야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